감사원, 위법·부당사항 5건 적발<br/>시, 인사위 거쳐 징계 수위 결정
감사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전국체전 시설물 하자처리와 근무복 검수 관련’ 감사 결과에서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를 구미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구미시는 복합스포츠센터, 육상트랙, 검도장 3곳의 시설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책임 업체에 하자보수를 맡기는 대신 별도 계약을 체결해 문제를 해결했다.
또 육상트랙과 검도장 마룻바닥 교체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어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가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구미시는 하자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보증기관에 보증사고를 통지하거나 보증금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아 시공사 등 책임업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 2억2천100만원을 떠안았다.
감사원은 구미시가 근무복 납품 과정에서 검수를 소흘히 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근무복 납품업체가 납품한 근무복이 고어텍스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 원단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3명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전국체전 시설물 부실 관리와 근무복 부실 검수에 대한 3개월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한편, 감사원은 구미시에 보수공사 완료 후에도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민운동장 육상트랙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보증기관에 보증사고를 통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