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실 대출로 이사장이 구속된 구미의 한 신협이 2016년에도 대출한도 규정을 어기고 불법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신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6∼2018년 당시 해당 신협은 특정인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어선 60여 억원을 빌려줬으나,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로 당시 A 이사장이 물어내야 할 변상금도 수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사회는 A 이사장에게 변상금 1천700만원만 내도록 결정하고, 이사장직도 유지하도록 했다. A 이사장은 최근 또다른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신협 이사회가 불법대출에 반대한 간부급 직원들을 모두 퇴출시켰다는 점이다.
해당 신협 이사회는 A 이사장의 대출방식을 반대하고 이사회의 이사장 변상금 축소 결정에 반발한 B 상무를 면직 처리하고, 그를 도와 경찰 등에 비리 사실을 고발한 C 부장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B 상무는 처음부터 이같은 대출 방식에 반대했고 이사장의 불법적인 감액에도 문제를 제기한 인물로 알려졌다. 법원이 지난 10월 ‘내부정보 유출’을 이유로 B 상무에 대한 대기발령을 결정한 이사회에 대해 ‘직권정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이사회는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신협 관계자는 “직원 면직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외부에 밝히기 어렵고 아직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새 이사장 선출이나 신협 정상화 방안에 대해선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B 상무 등이 올해 초 A 이사장의 변상금 감액 등 비리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두 번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