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6일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도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지난 4월 24일 고객 B씨 휴대전화에 은행·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B씨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어 이들 앱에 B씨의 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100만 원을 대출받아 자기 계좌로 옮기는 등 모두 46차례에 걸쳐 1억8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