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읍·면지역 올해 11월까지 <br/>교통사고 555건 200여명 부상<br/>갓길·안전시설 없는 곳 수두룩<br/>주민 “도로 다니기 무섭다” 한탄<br/>시, 지방道 관리 책임은 경북도<br/>보행자 안전 위해 대책마련 시급
22일 오전 10시 찾은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문과 붉게 도색된 도로가 있었지만 인도는 없었다.
학생과 주민들은 도로 옆으로 난 좁은 갓길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보행자가 많을 때는 차가 달리는 도로 위를 걷는 아찔한 장면이 계속됐다.
마을 내 도로와 읍·면을 잇는 지방도로 또한 상황은 비슷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오후 5시 32분쯤 기북면의 한 지방도로를 과속해 달리던 SUV 차량이 갓길을 걷던 주민 A씨(86·여)와 충돌해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남·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포항 읍·면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55건이며, 이로 인해 2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시골 도로의 경우 농사를 업으로 삼는 주민들이 많아 농기계 관리·운반차, 농작물 운송 트럭 등 대형차의 통행이 많다. 하지만, 인도는커녕 갓길조차 없는 구간이 많아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기북면 주민 김모(76·여)씨는 “매번 마을 도로 안에 달리는 차와 주차된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는다”며 “무섭긴 해도 마을이 좁아 어쩔 수 없겠거니 한다”고 한탄했다.
최정훈 기북면장은 “읍면 주민들은 늘상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안전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북청에 공문을 올려 지방도로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 등을 신청해둔 상태다”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였다.
포항시 도로시설과 관계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면도, 이도, 농도로 나뉘는데 종류마다 인도 설치 기준이 다르다”며 “지난 12일 사고가 났던 이도의 경우 폭 6m 이상이 나와야지만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도로 관리 책임에 관한 질문에는 “지방도로는 도에서 담당해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