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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 행위 반드시 신고를” 안동소방서, 소방력 낭비 지적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2-12-25 19:32 게재일 2022-1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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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는 화재가 빈번해진 겨울철 소방자동차의 오인 출동을 방지하고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력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경북 화재예방 조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경북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서면·구술·전화·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일 이를 어겨 소방자동차가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경북 내 화재로 인한 소방차의 오인 출동 건수는 3천117건으로 연평균 1천39건의 출동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북북부지역의 경우 산림 인접지역 논과 밭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화재로 오인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소방력 투입이 필요한 화재현장으로 소방력 출동을 지연시키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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