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연인의 아들을 살해하고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해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지난 23일 스토킹 신고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과 살인미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연인으로 지내다가 결별한 30대 여성 B씨가 사는 달성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