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교제하다 사이가 멀어진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B씨(67)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B씨 눈,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사귀어오다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등 사이가 멀어지자 불안감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