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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 사무, 지자체 일괄이양 지방의제 선정”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2-12-25 19:18 게재일 2022-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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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제51차 총회<br/>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입법 촉구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1차 총회’에서 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의 지방 일괄 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25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차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역공약과 국정과제 추진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년 운영 기조 및 지방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 일괄 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부처별로 5천 개 이상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을 이양하는 것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지방시대 근거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는 됐으나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후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지차체 간 공모사업 등에 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시·도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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