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소홀히 해 40대 여성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식회사 (주)심팩과 공장장이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심팩에 벌금 2천만원, 이 업체 공장장이었던 A씨(59)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주)심팩은 각종 기계 및 금형 제작과 합금철 제조·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심하게 부딪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