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직업전문학교 가구제작 과정 훈련 교사인 B씨(51)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 C씨(39)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업전문학교가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장으로 채택된 점을 악용, 시험에 출제될 도면을 미리 입수하고 자격증을 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면은 실기시험 출제 과정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서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업전문학교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공인 자격시험의 신뢰를 훼손해 장기적으로 자격시험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허위로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