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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청 신도시 교통혼잡 집단 민원 해결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12-22 18:48 게재일 2022-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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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과 현장 조정 회의 개최<br/>현장 조사·의견수렴 등 거쳐 합의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 차량 진·출입구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안동시 경북개발공사 임차인대표회장이 현장 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경북도청 신도시 내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해달라는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임차인대표회장, 안동시장,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아파트의 부출입구와 도로개설 추진을 통해 단지 출입구의 교통혼잡을 해소키로 합의했다.

해당 아파트는 차량 진·출입구가 1개소만 있고 차량 진·출입구에 접한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왕복 2차선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막다른 도로를 반대편 1천86세대 공동주택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출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 772명은 이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부출입구와 우회도로 등을 개설해 달라고 고충 민원을 제기,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안동시와 아파트 사업 주체인 경북개발공사가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부출입구·도로개설과 관련된 3가지 이상의 대안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가지 안으로 의견수렴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경북개발공사는 3가지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들이 한가지 방안을 결정하면 사업추진 주체로서 역할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안동시도 교통혼잡 해소방안 추진주체로서 역할과 비용을 부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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