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산재사망 검찰수사 촉구<br/>포항시민단체, 기자회견 가져
“검찰은 고(故) 이동우 동국제강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는 지연시키지 마라”
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동국제강과 장세욱 대표 기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동국제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검찰이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법령 개정 후에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이씨가 공장 내 천정크레인 브레이크 및 감속기 교체작업을 위해 천정크레인에 올라가 크레인 상부를 확인하던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산재사망사고는 동국제강과 하청업체인 창우이엠씨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에 대한 단 1명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는 엄정함과 신속성이, 기소는 공명정대함이 원칙이지만 현재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도 기소의 공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포항지청은 지금도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유족에게 보강수사의 내용은 철저히 함구한 채 그저 수사상 보완이 필요해 보강수사를 지휘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고인의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뱃속에서 자리 잡은 지 3개월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벌써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웃는 아이를 남편이 한 번만 안아 봤으면 하는데 남편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검찰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동국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이므로 그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했기에 동국제강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