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12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며 고함을 지르며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그 후 A씨는 같은 달 24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과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 같은 조치에도 그는 같은 달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피해자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거나 잠정조치 결정을 어겼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