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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어긴 70대 스토킹범 실형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12-19 20:07 게재일 2022-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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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며 고함을 지르며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그 후 A씨는 같은 달 24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과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 같은 조치에도 그는 같은 달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피해자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거나 잠정조치 결정을 어겼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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