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지난해 3∼7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실제 자신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부금 1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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