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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보조금 부정수급 벤처 창업 대표·이사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2-18 19:49 게재일 2022-1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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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8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벤처창업관 입주 업체 대표 A씨(41)와 이사 B씨(34)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7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실제 자신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부금 1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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