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지난해 3∼7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실제 자신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부금 1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코레일, “설 승차권 예매 미리 체험해보세요”⋯‘전용 웹페이지’서 열차 조회· 여행정보 사전 등록
대구·경북 13일 맑지만 건조한 추위 지속⋯빙판길·화재 주의
대구 북구, 주택서 불나⋯1명 경상
경주 금장사거리서 차량 3대 연쇄 충돌···1명 중상·7명 경상
포항시 3년 새 17곳 문 닫았다⋯줄줄이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경북경찰청,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수사전담팀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