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8형사단독 신재호 판사는 15일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출석률과 등록금 납부 현황 등을 조작해 불법 체류를 지원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의 한 대학 총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대학 직원 2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학 내 어학연수 담당 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어학연수생 200여명의 출석률과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현황을 조작해 외국인 체류 자격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학 외국인 어학연수생 대다수는 등록만 해놓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대학을 이용해 불법 취업에 활용했음에도 대학 측은 이를 묵인했고 어학연수를 잘 받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냈다.
이 대학이 조작한 서류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출석률과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증명서 등으로 약 200개에 달한다. 신 판사는 “A 총장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자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교직원에게 해오던 대로 범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며 “모두 피고인의 직접 지시 하에 행해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