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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의 의미

등록일 2022-12-12 18:35 게재일 2022-1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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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육사가 런던동물원에서 펭귄의 개체수를 세고 있다. /출처 ianVisits

한 때 돌고래 태교 체험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돌고래가 내는 고주파 소리가 태아의 정서적 안정과 두뇌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붐이 일었다.

제주도와 거제도 등 전국에 위치한 수족관(아쿠아리움)에서는 대대적인 돌고래 태교체험을 홍보했고, 영유아 등을 포함한 가족단위 이벤트도 연일 성황이었다. 산모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재롱을 부리는 돌고래의 모습뿐만 아니라 태동의 신기한 반응을 확인한 산모들의 증언까지 겹치면서 돌고래는 그 후 태교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2010년 중반부터 생겨난 야생동물체험카페도 비슷한 흥행을 일으켰다. 미어캣과 너구리 등 귀여운 외모를 가진, 더욱이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야생동물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카페는 이용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시 야생동물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 업소’로 분류돼 있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했다.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과정 뿐만 아니라 카페 위생규정 조차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희박했다.

우리와 달리, OECD 소속 국가들은 돌고래와 야생동물을 보고 만지는 등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 독일 등은 동물을 전시·사육하는 공간에서의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해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단순히 즐기는 오락거리가 아닌,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연구·교육의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1년 동물원허가법(Zoo Licensing Act)을 제정해 정부 허가와 면허를 기반으로 동물원을 관리하고 있다.

면허 역시 4년간만 유효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허가를 위한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동물원 검사관 제도를 통해서 동물보호와 복지에 나서고 있다.

장관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검사관은 수의사나 교수 출신으로 환경식품농무부의 ‘현대 동물원 실무표준’ 등 동물복지 관련 기준의 엄격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들 대부분 국가들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시설 및 최소사양기준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하는 대신 동물 종별 관리기준은 협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대신 법과 가이드라인은 동물복지 5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고픔과 목마름, 고통·질병·상해, 정상적 습성 표현, 두려움·스트레스, 환경·신체적 불편함. 즉, 전시·사육되는 동물들은 이 5가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이지만 동물복지 개념이 희박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사육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다행히 최근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 개정안은 2017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누구나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동물원 또는 야생동물카페가 허가제로 바뀐다. 또 영국과 같이 전문검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논란이 됐던 수족관 내 고래의 보유도 금지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 외에 다른 곳에서는 새롭게 고래를 들여올 수 없다. 만지기와 먹이주기 등의 체험도 금지된다. 상세한 시행규칙은 조만간 제정돼 가이드라인으로 현실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숱한 동물들은 좁은 철창에서 정형행동(한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머리를 흔드는 이상행동)을 반복하거나 야생과 달리 이른 죽음을 맞았다. 동물원이란 공간이 태생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설립됐기에, 동물복지가 법적 테두리로 들어오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아닐까.

정현미 작가
정현미 작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수족관법이 이렇게 환영받는 데에는 야생동물의 참혹한 실태가 연일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각인된 인식 때문일 것이다. 하나의 생명체를 다루는 데에 최소한의 기준 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말이다.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어린 시절 동물원의 추억이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 보장은 이제 누구도 할 수 없게 됐다.

기후변화 속에서 멸종 위기 동물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고, 자연의 위기를 인간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높아졌다. 이제부터 현실 적용의 단계가 남아있다. 법 적용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이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받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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