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8일 출마 지역구 모 연합회장인 B씨의 집을 방문해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건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침대와 이불 사이에 현금을 넣어 금전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피고인이 제공 하려 한 금품의 규모, 의사표시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포항시의원에 당선된 후 해당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9월 사임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