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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만든 차량 번호판 부착 승용차 운행 60대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2-01 19:54 게재일 2022-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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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1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태료 체납으로 SM5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지난 2021년 12월 7일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해 흰 종이에 번호판 글자를 인쇄한 뒤 이를 부착한 채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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