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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올챙이 집단폐사… 망월지 수문 개방 수리계 대표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2-01 19:54 게재일 2022-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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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일 대구 수성구 망월지 새끼 두꺼비 떼죽음과 관련해 망월지 수리계 대표 A씨(69)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22일까지 대구 도심의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가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수성구 공무원들이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까지 직접 전달하는 등 제지했지만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하겠다”며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했다.

이 때문에 망월지 새끼 두꺼비 99.9%가 수분 부족으로 폐사했고 수성구가 A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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