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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제추행·공금 횡령 장애인시설대표 불구속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1-29 20:07 게재일 2022-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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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9일 장애인을 추행하고 돈을 횡령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등)로 경북 모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대표 A씨(66)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 재산 약 3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50만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거나, 보조금인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칠곡군과 함께 인권 실태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한 뒤 A씨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최근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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