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수사팀 구성 “엄정 대응”
2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와 관련 경찰에서 송치된 14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53건을 청구했다.
기소된 스토킹 사범 중 13건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지난 9월 말 대구 북구 국우터널에서 스토킹해오던 고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과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거듭 연락을 한 50대 남성 등이다.
또 이혼한 아내의 부모집에 몰래 들어가 CCTV를 설치하고 아내를 미행하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120차례 연락을 하고 술을 마신 뒤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경우도 포함됐다.
이어 동료 여경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차례 미행한 혐의 등으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찰관을 최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판에서 스토킹사범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등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