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전 예비후보와 A씨 캠프 핵심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최 군수가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후보였던 최 군수는 스스로 마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8월 피의자 중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