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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특별법 연내 제정 위해 시-기관 함께 힘써 달라”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11-27 16:46 게재일 2022-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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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br/>기업 현장 다양한 목소리 청취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10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보고회에는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비롯한 기업지원기관장, 주요기업 대표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보고회에서 대구상공회의소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여건이 악화해 높은 경기 하방위험 대비가 필요하고, 경기 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가 상승세가 지속하고 소비마저 위축될 우려와 함께 고금리 및 고환율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힘들고 위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주재로 진행한 건의 시간에서는 참석한 지역기업들로부터 지역현안, 제도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인 A사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10% 세율 구간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소기업이 세부담이 훨씬 크고, 세후 수익으로 투자 등을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연도별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별(E-9, 재입국), 업종별 쿼터를 도입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산단 대 개조 지역처럼 외국인 근로자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계없이 단순생산직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ESG경영 확산과 환경법 강화에 따른 기업의 환경 부담을 줄이고, 도심권 산업단지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3산업단지 내 기업의 폐수처리 차량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여기 계신 모든 지원기관장님께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지역경제 활력을 복원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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