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br/>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 제출<br/>시술 횟수·소득제한 내용 없애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24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에 제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08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기피국가로, 이대로라면 2100년경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수준인 2천678만 명으로 줄어들고 GDP 순위는 세계 10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려 271조 원 이상으로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전국적인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적이고 체계화된 핀셋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만규 의장은 난임 시술에 대한 횟수 및 소득 제한을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만규 의장은 “중앙정부가 출산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원신청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어 난임 시술에 대한 횟수 및 소득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또 “난임치료를 위한 각종 시술과 검사 등 더 많은 부분에서 의료급여화가 이루어져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치료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