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올해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경북대 농대 임학과 학생실에서 게시판에 걸려 있는 사이가 좋지 않은 지도 교수의 사진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학생실 벽면까지 옮겨 붙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만여 명 집단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