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올해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경북대 농대 임학과 학생실에서 게시판에 걸려 있는 사이가 좋지 않은 지도 교수의 사진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학생실 벽면까지 옮겨 붙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