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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실화 혐의 3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1-24 20:03 게재일 2022-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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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4일 수차례 음주운전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지도교수 사진에 불을 붙였다가 학생실 일부를 태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과 실화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올해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경북대 농대 임학과 학생실에서 게시판에 걸려 있는 사이가 좋지 않은 지도 교수의 사진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학생실 벽면까지 옮겨 붙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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