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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내달 1일 멈추나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2-11-24 20:03 게재일 2022-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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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구조조정·민영화 방침 반발<br/>전면파업 예고… 공사 “교섭 추진”<br/>
대구지하철노조가 24일 대구교통공사 청사에서 파업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조가 대구교통공사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방침에 반발해 오는 12월 1일 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구조조정과 운행관리원 외주 민영화 방침 등이 주된 이슈로 삼고 있는 반면에 회사 측은 근무형태 및 근무제도로 보는 등 양측이 관점을 달리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24일 대구교통공사에서 진행한 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온 사회가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보는 지금, 공사만 안전에 자만하며 3호선 열차의 안전을 담당하는 운행관리원 업무를 민간에 팔아 넘기겠다고 한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포기하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의 통·폐합으로 출범한 대구교통공사가 200억원의 재정 지출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모노레일 3호선 운행관리원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노조 측의 반발이 담겨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1천222명 중 투표에 참여한 978명(80.03%) 가운데 735명(75.15%)이 찬성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사건 조정 기간이 23일로 종료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됨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사측과의 단체교섭 주요 쟁점인 3호선 운행관리원 민영화, 일터의 안전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교대근무제도 개선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운행관리원 민영화 추진 등은 노사 간의 합의 쟁점이 아닌 점을 강조하면서 근무형태 및 근무제도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공사 측은 4조 2교대는 3조 2교대보다 1개 조가 더 추가되는 근무형태로 공사 정기조직진단(지난 2021년 1월)결과, 현 3조 2교대 근무제도를 4조 2교대로 전환 시 542명의 추가인력과 연간 약 318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돼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4조 2교대 도입은 많은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대안없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고 대구시 건설본부 통합 및 교통공사 출범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 노사간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공사 측은 노조측의 파업이후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승무분야의 경우 비조합원과 퇴직자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100%, 나머지 시간대는 정상운행의 85%까지 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어 조합원 수가 더 많은 한국노총 계열의 도시철도노조(1천327명)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차량·기술분야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무리한 4조 2교대 시행을 요구하는 지하철노동조합이 파업시, 공사는 파업대비 종합계획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로 전환해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과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파업 개시 전까지 합의타결을 위해 전방위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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