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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 징역형… 선원들 벌금형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11-24 20:03 게재일 2022-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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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된 작살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고래포획선 선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래포획선인 P호(9.77t)의 실질적인 선장 A씨(5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P호 선원들인 B씨(61), C씨(46), D씨(52)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다른 고래 포획선들과 함께 선단을 만들어 포획이 금지된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작살 등을 이용해 포획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수익을 정해진 비율로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구룡포항에서 출항한 P호는 같은 날 오전 11시 16분쯤 구룡포 동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했다. 이어 다른 고래포획선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고래를 찔러 포획했다. 또한 지난 4월 2일과 4월 3일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하는 등 총 5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징역형에 대해 “고래포획선인 P호 선장으로 가담정도가 무겁고 고래를 불법 포획한 횟수도 3회에 이른다”면서 “이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실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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