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징역 10월·집유 2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입주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리병이 깨지며 인근으로 파편이 튀었지만, 경찰과 경호원의 제지로 박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다.
앞서 A씨는 수사기관 조사 시, 인혁당 피해자와 관련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고립된 환경에서 지낸 탓에 과대망상, 관계사고(타인의 행동이나 사소한 우연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는 믿는 것)를 하게 됐을 뿐 인혁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건 맞지만, 상해를 입힐 의사는 없었다”며 특수상해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정신 장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