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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73억 가로챈 임대사업자 3명 기소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1-23 19:54 게재일 2022-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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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 공공건설임대주택<br/>내집 마련 미끼로 263명 편취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거짓말로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 법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3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인 혐의(사기 등)로 민간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10월쯤 대구 달성군 일대 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210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모두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 무안, 군산 등지 임대주택 2천200가구를 인수했다가 퇴거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00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피해자 38명에 대해서만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약 15개월간 보완 수사에 나섰고 피해자 규모는 약 7배로 불어났고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년 6개월 만인 이날 B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주택 서민인 다수 임차인을 상대로 내집마련 자금을 편취했고 국민 혈세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등의 보증금 대위변제로 국가재정에 지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사고등록업체의 타 지역 임차인들에게도 보증사고 사실을 공시하도록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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