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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노래방서 강도행각 40대 징역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1-21 20:01 게재일 2022-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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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노래방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 및 강간 등의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사장 B씨(66·여)에게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위협한 후 B씨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B씨의 신용카드 1장과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았다. 이후 A씨는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고 대구보호관찰소와 북부경찰서는 A씨를 공배 수배한지 하루 만에 서구 비산동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술을 마시기도 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신고한 주거지에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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