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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 후보자 등 2명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1-20 19:48 게재일 2022-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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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장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80만원, B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날인 지난 5월18일 오후 2시32분∼3시27분까지 영천시청 내 사무실 11개를 연속적으로 방문해 국민의힘 예비후보 명함을 돌리며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 선거에 기호 2번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했고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에 따른 부정선거 운동을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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