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39·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B씨에게 연락해 “주민세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B씨 돈 9천2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위약금을 받고 해지하고는 지난해 6월 이 회사 관계자를 만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계약금 3천만원을 선지급해달라”며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