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조금 정산 누락·유령업체 낙찰… 학교급식 ‘구멍’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11-15 20:26 게재일 2022-11-16 1면
스크랩버튼
대구 학교급식 관련 감사 결과<br/>법규 위반 사례 1천827건 적발<br/>수사 의뢰 96건·고발 1건 조치<br/>과소 반환된 24억은 환수 나서<br/>시 “市 지원금 식품비로만 사용”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구 초·중·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법규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산 누수에 따른 부실급식이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15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초·중·고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난 2017년 232억 원, 2018년 331억 원, 2019년 501억 원, 2020년 531억 원, 2021년 656억 원, 올해는 738억 원을 시교육청에 지원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 운영부분의 각종 법규위반은 358개 학교, 처분건수 224건에 달한다. 세부 위반건수는 각급 학교 등 1천821건, 시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천827건이 적발됐다. 이 중 96건은 수사의뢰, 1건은 고발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직원 24명은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대구시청 직원(징계 2명 등 3명)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문책할 예정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조금 집행방법, 항목별(식품비, 운영비) 등을 누락했고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하지 않고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하는 등 보조금 관리 투명성과 정산 부적정의 문제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2019~2020년 과소 반환된 보조금 24억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시 보조금으로 식재료 구입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파악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162억~188억 원 정도의 낙찰차액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계약 관련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자 등 부당 수의계약 27건, 타업체 차량 및 지입차량 이용 등이 88개교 265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위반행위 209건,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 202건, 공고기간 미준수 553건, 추정가격 과소결정에 따른 입찰대상건의 수의계약 처리 24건이 적발되는 등 관행적 계약행태와 검수업무 부실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시는 위장(유령)업체·납품차량 위반 등은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학교급식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유령)업체를 설립 후 입찰 및 계약의혹(692건, 140억 원)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서류확인 등을 통해 대표 등을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유상 또는 임대한 자가용 화물차 소유주 81명이 60대의 차량을 타 집단급식소에 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의뢰하고, 운반용 차량 1대를 신고하고 실제로는 50여대의 지입차량으로 각급학교에 납품한 축산물 운반업체는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 이유실 감사위원장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급식비 투명성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 급식 제공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구시교육청은 특정감사 지적건수는 221건이라고 발표했으나 대구시의 지적건수 1천827건에 비해 약 9배의 차이가 나 축소발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구교육청 김도형 감사관은 이에 대해 “대구시가 통상적인 감사 방식에 따라 지적·처분 건수로 발표한 반면, 시교육청은 경고 몇 건, 주의 몇 건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