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교수 채용비리’ 경북대 국악과 교수 2명 징역형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1-15 19:54 게재일 2022-11-16 4면
스크랩버튼
정년퇴임 교수 1명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5일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교수와 B교수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C 전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교수의 제자인 D씨가 채용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한 뒤 D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교수와 B교수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고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C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로막아 국립대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17명의 지원자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