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차단하고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색인원 총 35여명을 동원해 2023년 2월 28일까지 집중수색 기간을 정하고,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의심개체 및 폐사체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 △멧돼지 폐사체 및 의심개체 접촉 금지 △야외 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 주기 금지 △폐사체 발견 후 검사 결과 확인전까지 양돈농가 출입 금지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시 포상금 20만원(양성·음성 동일 지급) 멧돼지 폐사체 검사 결과 확인 후 지급, 단 1인당 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만원까지만 수령 가능 하다.
이영숙 환경보호과장은“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고자 지역주민들에게 멧돼지 폐사체 발견 즉시 환경보호과(054-550-6183)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