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구상금 지급 판결
천 부장판사는 “원고가 근로소득세의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로부터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냄으로써 피고가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낸 각 원천징수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2018∼2019년 세무조사를 벌여 박 전 행장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해 사외로 유출된 상품권 구입 금액 31억8천여만원을 대표자인 박 전행장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은행 측에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억1천64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구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후 박 전 행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