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0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개소했다.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민원 상담과 각 일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는 대구지법 지하 1층 종합민원실에 있으며 법원 사무관이 사법지원관으로 배치되고 우선지원창구 상담위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 등 관계기관 상담위원도 근무한다. 이번에 개소한 사법접근센터는 현재 수원, 전주, 청주 울산에서 운영 중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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