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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한 사업주 항소심서 감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1-06 19:58 게재일 2022-1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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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6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사업주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지역 한 창고건물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관리·감독하면서 발판과 추락 방호망, 안전모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해 근로자 B씨(49)가 약 6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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