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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에 어린이 낀채 운행 ‘벌금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1-03 19:53 게재일 2022-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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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하던 B양(8·여) 옷이 차 문에 끼였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B양을 끌고 약 10m가량 운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아동인 B양에게 스스로 차에서 내리게 해 완전히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B양이 다친 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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