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공동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제품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낚시용품을 판매한 대금 12만원 상당을 자기 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로 쓰는 등 3년 8개월여 동안 모두 598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만여 명 집단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