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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품점 공동 운영 40대 판매대금 상습적 횡령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1-01 20:06 게재일 2022-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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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공동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제품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낚시용품을 판매한 대금 12만원 상당을 자기 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로 쓰는 등 3년 8개월여 동안 모두 598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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