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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건축법 개정 후 처음 구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10-27 18:36 게재일 2022-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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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는 지난 25일 e편한세상두류역아파트 내 구립 아이편한숲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했다.

이번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건축법 개정 후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서구 최초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이다. 이 어린이집은 리모델링비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집 실내 전반에 친환경적인 자작나무와 편백나무 마감재를 사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 소품을 설치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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