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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운영자 부부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0-26 19:48 게재일 2022-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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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가로챈 운영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6일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9)와 B씨(58·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지난 2016년 7월 2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겸임 교수로 출강하는 등 영유아 보육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는데도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보육교사 C씨의 면직 날짜를 속여 C씨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중 차액 50여만원을 취득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면직 교사 8명의 급여 보조금 2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급받은 보조금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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