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와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기부금의 30%이내)으로 제공된다. 기부액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주민복리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현재 성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려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업체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