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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댓글조작 허위사실 공표 40대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0-24 19:50 게재일 2022-10-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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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4일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고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캠프가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댓글 알바를 돌리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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