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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선수 강제추행·폭행 대구FC 선수 ‘징역형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0-23 19:58 게재일 2022-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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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를 강제추행하고 괴롭힌 전 대구FC 소속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씨(35)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2년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비슷한 시기 9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어 다른 후배 1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합을 주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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