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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직·인력 규정 개정 건의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10-20 19:38 게재일 2022-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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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br/>3급 실·국장 직제 신설 등 내용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인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 의장이 지난 9월 시·도 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시·도의회의 3급 직위 신설 필요성을 제안해 만들어졌다. 내용은 시·도의회의 독립된 기준인건비 마련과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조직 및 인력 규정의 개정 건의가 주요 골자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회 사무처장과 담당관·전문위원(4급) 사이에 국장급 중간 간부(2~3급)가 없어 의정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3급 실·국장 직제를 신설할 것과 실·국의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되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를 개정하고, 전문위원의 정수 구간을 현행 지방의원 131명 이상에서 151명 이상으로 구간을 신설, 변경해 인구 증가로 인해 의원 정수가 늘어난 지역 등 지방의회의 규모를 고려하여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합리화, 현행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는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채택됐고, 관련 부처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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