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유보 2개 안건 모두 처리<br/>법정·의무 기금 등 10개만 남아<br/>2천억 가용 재원 채무상환 사용
대구시의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폐지 관련 개혁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정례회 때 심사를 유보했던 2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그동안 심사가 유보됐다가 처리된 안건은 메디시티기금과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 폐지 관련 조례 개정안이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도 대구시 집행부가 이번 임시회에 새롭게 제출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폐지 안건을 이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정례회 때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남북교류 협력 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기반시설 특별 회계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애초 폐지하기로 했던 신청사 건립 기금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두기로 했고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법적인 문제로 제외됐다.
이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로 대구시의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는 법정, 의무 기금과 특수용도 기금,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 등 모두 10개만 남게 됐다.
폐지된 기금에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을 더한 2천여억원의 가용 재원은 모두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그간 심사를 유보했던 특별고문 설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앞선 상임위처럼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