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세연 허위 고소 판단<br/>성 접대 사실상 인정 ‘파장’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성 접대 의혹은 지난해 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두 번의 성 접대와 직접 연결된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 여기에 관련 의혹을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증거 인멸과 이 의혹을 알린 사람들을 허위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알선수재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혐의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이 중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즉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된다. 이 전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허위 신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무고죄를 인정했다는 점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 실장을 시켜 장모 이사를 만나게 하고 ‘이준석의 성 상납은 없었다’는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이동규에게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서를 쓰게 했다는 혐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