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못먹는 학생 밥 못먹게 해<br/>학부모 “정신적 폭력·가혹행위”<br/>교육청·경찰에 신고, 학대 논란<br/>학교측 “담임 입장 정리후 답변”
학생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게 한 포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상대로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피해 학생 어머니인 A씨(35)는 SNS를 통해 “딸이 우유가 비려서 잘 못 마신다. 담임이 우유를 다 마실때까지 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밥을 굶겼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습지를 다 풀지 못해 교실에 혼자 남았다고 한다. 담임이 급식소로 와서 검사를 받으라 해서 가니 이미 급식이 끝나 있었다고 했다. 또 지각을 해서 교실과 복도 청소를 하고 반성문을 쓰느라 못 먹었다고도 했다”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밥을 먹지 못한 친구들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은 담임 교사의 행태에 두려움을 느끼고 학교에 가지 않은 적도 있다고 했다.
A씨는 “학교에 보냈는데 1시간이 지나서 담임이 아이가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다. 아이를 찾으러 나가보니 집 근처에서 멀뚱거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했다. 억장이 무너졌다”고 심정을 전했다.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정서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경북도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정식 접수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으로 신고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