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모두 9회에 걸쳐 전화로 음식 배달을 부탁한 뒤, 돈을 내지 않고 음식만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A씨는 전화로 치킨, 만두 등을 주문하면서 계좌이체 또는 대면할 때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금을 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