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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후 “계좌이체 하겠다”던 40대 먹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0-13 19:55 게재일 2022-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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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13일 전화로 음식 배달을 주문한 뒤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모두 9회에 걸쳐 전화로 음식 배달을 부탁한 뒤, 돈을 내지 않고 음식만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A씨는 전화로 치킨, 만두 등을 주문하면서 계좌이체 또는 대면할 때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금을 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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